●출원자격 학교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로써, 이하 A. B. C. 중 한 조건을 충족하고, 강의를 충실히 이해할 정도의 일본어능력이 있는 자 A. 일본어능력검정시험 N2(구 2급) 이상에 합격한 자 혹은 일본유학시험 일본어과목 200점 이상인 자 (유효기간은 2년 이내) 혹은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시험 400점 이상인 자 B. 재단법인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일본어교육이 인정하고, 법무대신에 의해 고지된 일본어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코스로 6개월 이상 일본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재적 시 출석율 : 80% 이상) C.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전문학교·단기대학·대학·대학원
●입학전형 ① 일본어필기 시험 ② 작문 시험: 작문 주제에 대해서는 한국유학개발원으로 문의해주세요. ③ 면접 시험
●출원시 제출서류
- 본교소정 입학원서
- 최종출신교 졸업증명서(원본) 혹은 졸업증서(원본 및 사본)
- 최종출신교 성적증명서(원본)
- 이력서 및 유학이유(본교지정) … 출원자 본인이 기입할 것
- 건강진단서(본교지정)
- 감염증에 관한 문진표(본교지정)
- 친족입학우대제도 신청용지
- 일본어학습력 증명 (이하 선택)
·일본어능력검정시험 N2(구2급) 이상의 증명서 ·혹은 일본유학시험 일본어과목에서 200점 이상 득점한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 이내) ·혹은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시험에서 400점 이상 득점한 증명서 ·일본어교육기관의 수료증명서 및 출석·성적증명서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가 정한 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것에 관한 증명서
- 사진 3장 … 2장 (세로 3cm x 가로 2.5cm) +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 여권 지참자는 그 사본 (복사) … 기재사항 전부 복사
- 외국인·유학생면접조사표
- 학비·생활비 지변에 관한 것 (A~C 중 한 조건에 해당하거나, 혹은 복수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A [출원자 스스로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급부금액 및 급부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신청인 명의의 예금증명서 주) 필요에 따라, 예금능력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B [출원자 친족 등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본교 소정 경비지변서 (경비지변 인수 경위 및 구체적인 지변액 등을 기재한 것) ·송금자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및 예금증명서 사본 ·예금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공증서) C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본교 소정의 경비지변서 (경비지변 인수 경위 및 구체적인 지변액 등을 기재한 것) ·시구읍면장이 발행한 총소득금액이 기재된 경비지변자의 주민세과세증명서 주) 필요에 따라 경비지변자 직업에 관한 증명서, 동일세대자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 인감등록증명서 등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입학선고료 ¥20,000
※ 필요에 따라, ‘그 외 참고해야할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접수 시작일: 2019년 10월 1일
●한국내 시험일 1차 시험일: 2019년 11월 2일, 3일 --> 서류 접수 마감일: 10월 21일(월) 필착 2차 시험일: 2019년 12월 7일, 8일 --> 서류 접수 마감일: 11월 26일(화) 필착
●서류 제출처 한국유학개발원은 본교의 유학생 모집센터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수속비용은 없습니다(무료수속)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81 (두산709호) 전화 02-552-1010 팩스 02-552-1062 이메일 hedc@hed.co.kr
●학비 (단위: 엔)
 ※ 입학 수속 시 납입금은 합격 후 1주일 이내에 납입해주십시오. ※ 조기출원자(9월1일(금)~10월31일(화))는 합격 후 1주일 이내에 입학금(200,000엔)을 납입하고, 2020년1월31일(수)까지 남은 입학 수속 시 납입금을 납입해주십시오. ※ 본인확인 수속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10만엔이 넘는 현금을 납입할 경우에는, 본인확인 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등)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비 납입에 드는 수수료는 모두 납입인이 부담합니다.
●학비 내역 (단위 : 엔)
 ▶학비 반환에 대하여 1. 일단 납입한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일단 납입한 입학금 이 외 학비 및 기타 비용은 2020년3월31일(토)까지 입학취소를 신청하고, 반환이 청구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3. 2020년4월1일(일) 이후 입학취소 및 도중퇴학에 대해서는, 일단 납입한 학비 및 기타 비용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학비분납에 대하여 본교에서는 유학생 대상으로 학비 분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학 선고 종료 후 (합격 후) 본교 총무부에 연락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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