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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전자전문학교] 2020년도 한국입시 모집요강 관리자
2019.04.15 11:39

일본전자전문학교 2020년 유학생 모집요강

출원자격 
학교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로써, 이하 A. B. C. 중 한 조건을 충족하고, 강의를 충실히 이해할 정도의 일본어능력이 있는 자 
A. 일본어능력검정시험 N2(구 2급) 이상에 합격한 자 
혹은 일본유학시험 일본어과목 200점 이상인 자 (유효기간은 2년 이내)
혹은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시험 400점 이상인 자 
B. 재단법인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일본어교육이 인정하고, 법무대신에 의해 고지된 일본어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코스로 6개월 이상 일본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재적 시 출석율 : 80% 이상)
C.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전문학교·단기대학·대학·대학원

 

입학전형
    ① 일본어필기 시험 
    ② 작문 시험: 작문 주제에 대해서는 한국유학개발원으로 문의해주세요.
    ③ 면접 시험 

출원시 제출서류

  1. 본교소정 입학원서
  2. 최종출신교 졸업증명서(원본) 혹은 졸업증서(원본 및 사본) 
  3. 최종출신교 성적증명서(원본)
  4. 이력서 및 유학이유(본교지정) … 출원자 본인이 기입할 것
  5. 건강진단서(본교지정)
  6. 감염증에 관한 문진표(본교지정)
  7. 친족입학우대제도 신청용지
  8. 일본어학습력 증명 (이하 선택)

     ·일본어능력검정시험 N2(구2급) 이상의 증명서 
     ·혹은 일본유학시험 일본어과목에서 200점 이상 득점한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 이내)
     ·혹은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시험에서 400점 이상 득점한 증명서 
     ·일본어교육기관의 수료증명서 및 출석·성적증명서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가 정한 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것에 관한 증명서

  9. 사진 3장 … 2장 (세로 3cm x 가로 2.5cm) + 1장 (세로 4cm x 가로 3cm)
  10. 여권 지참자는 그 사본 (복사) … 기재사항 전부 복사
  11. 외국인·유학생면접조사표
  12. 학비·생활비 지변에 관한 것 (A~C 중 한 조건에 해당하거나, 혹은 복수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A  [출원자 스스로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급부금액 및 급부기간을 명시한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신청인 명의의 예금증명서 
    주) 필요에 따라, 예금능력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B  [출원자 친족 등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본교 소정 경비지변서 (경비지변 인수 경위 및 구체적인 지변액 등을 기재한 것)
     ·송금자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 및 예금증명서 사본 
     ·예금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공증서)
    C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가 경비를 지변하는 경우]
     ·본교 소정의 경비지변서 (경비지변 인수 경위 및 구체적인 지변액 등을 기재한 것)
     ·시구읍면장이 발행한 총소득금액이 기재된 경비지변자의 주민세과세증명서 
    주) 필요에 따라 경비지변자 직업에 관한 증명서, 동일세대자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 인감등록증명서 등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3. 입학선고료 ¥20,000

※ 필요에 따라, ‘그 외 참고해야할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 접수 시작일: 2019년 10월 1일

한국내 시험일
1차 시험일: 2019년 11월 2일, 3일 --> 서류 접수 마감일: 10월 21일(월) 필착
2차 시험일: 2019년 12월 7일, 8일 --> 서류 접수 마감일: 11월 26일(화) 필착

서류 제출처 
한국유학개발원은 본교의 유학생 모집센터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수속비용은 없습니다(무료수속)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81 (두산709호)
전화 02-552-1010 팩스 02-552-1062  이메일 hedc@hed.co.kr  

 

●학비                                                                                           (단위: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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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수속 시 납입금은 합격 후 1주일 이내에 납입해주십시오.
※ 조기출원자(9월1일(금)~10월31일(화))는 합격 후 1주일 이내에 입학금(200,000엔)을 납입하고, 2020년1월31일(수)까지 남은 입학 수속 시 납입금을 납입해주십시오.
※ 본인확인 수속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10만엔이 넘는 현금을 납입할 경우에는, 본인확인 서류(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등)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비 납입에 드는 수수료는 모두 납입인이 부담합니다.

 

학비 내역                                                                                                     (단위 : 엔)

전자전문학교2.jpg
▶학비 반환에 대하여 
1. 일단 납입한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일단 납입한 입학금 이 외 학비 및 기타 비용은 2020년3월31일(토)까지 입학취소를 신청하고, 반환이 청구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3. 2020년4월1일(일) 이후 입학취소 및 도중퇴학에 대해서는, 일단 납입한 학비 및 기타 비용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학비분납에 대하여 
본교에서는 유학생 대상으로 학비 분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학 선고 종료 후 (합격 후) 본교 총무부에 연락해주십시오.

 

<학교 소개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