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부터 각국•지역의 일본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 사무소(이하, 재외공관)에서, 입국거부 대상지역 지정 이전(4월2일 이전)에 일본을 출국한 재입국허가 보유자의 재입국 수속을 시작함을 알려 드립니다.
●대상 : 2020년 4월 2일 이전에 일본을 출국한 사람
재입국 시에는 거주국에 소재하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재입국 관련 필요서류 제출 확인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감염확대방지 등의 관점에서 출국 72시간 이내에 취득한 검사증명을 일본 입국 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부터의 재입국자는 1)일본 도착시에도 공항 검역에서 PCR 검사를 받는 것과 동시에 2)공공 교통기관 미사용 3)14일간의 자택 등에서의 대기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아래 서류를 갖추어 일본대사관 영사부, 부산 총영사관, 제주 총영사관에 제출해 주세요
▶재입국 관련 필요서류 제출 확인서 신청
1)여권
-여권 원본(유효한 재입국 허가(미나시 재입국 허가 포함)가 부착되어 있는 것)
-여권 복사본(①인적사항페이지 복사본②가장 마지막에 일본에서 출국한 스탬프 복사본③재입국허가 부분의 복사본)
2)재류 카드(원본과 재류카드 앞뒤 복사본)
3)교부 신청서(영사부에서 작성)
※신청 접수 후, 발급되면 신청자에게 연락을 드리며,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받으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는 신청일에 발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OVID-19에 관한 검사증명
출국(탑승예정 항공편의 출발시각) 전 72시간 이내의 COVID-19에 관한 검사증명 취득이 필요합니다.
검사 증명의 형식은 출국 전72시간 이내에 취득한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1)의 양식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의 양식에 따른 검사증명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2)의 임의의 양식도 제출가능합니다만,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소정의 양식(Word) : 현지 의료기관이 기입하고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
(2) 임의의 양식 : 단 소정의 양식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①인적 사항(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②COVID-19의 검사증명 내용(검사방법(소정의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채취 검체, 검사법에 한함), 검사결과, 검체접종 일시, 검사결과결정 년월일, 검사증명교부 년월일), ③의료기관 등의 정보(의료기관명, 또는 의사명), 의료기관 인영(또는 의사 서명))의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된 것에 한함.
검사증명은 일본에 도착 후 원본 또는 그 사본을 입국심사관에게 재입국관련서류 제출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심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거하여 상륙거부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변조된 검사증명을 제출하여 상륙허가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절차 및 퇴거강제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시 항공사의 직원이 검사증명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